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수석 부회장 이자 C 정당 D 부대표 직을 맡고 있다.
한 편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ㆍ 살포 ㆍ 게시 ㆍ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ㆍ 살포 ㆍ 게시 ㆍ 첩부할 수 없다.
1. 선거에 관한 기사 살포 ㆍ 게시 피고인은 2017. 11. 14. 10:00 ~12 :00 경 경북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아래 ‘a 기사' 가 게재된 F을 배부 받았다.
이는 2018. 6. 13. 실시되는 D 의회의원선거 ‘ 마’ 선거구 출마 예정인 G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피고 인은 위 신문을 H에 있는 I 주차장, J에 있는 K 주차장, L에 있는 M 주차장, N에 있는 O 주차장에 주차된 약 100대의 차량 앞 유리와 와이퍼 사이에 끼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살포 ㆍ 게시하였다.
a 기사 발행일: 2017. 11. 8. 제 목: P 수의 계약, 특정업체 독식 ㆍ 수의 계약 특혜의혹과 수의 계약 비리 어떻게 막아야 하나 내용: ‘D Q 의원과 R 면 체육회 관계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수의 계약을 몰아주고 있다’ 는 취지
2. 선거에 관한 기사ㆍ사설의 복사물 살포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 사이에 상주시에 있는 어느 인쇄소에서 위 'a 기사' 및 같은 신문에 실린 아래 'b 사설' 을 A4 용지 2매를 이용해 복사한 뒤 상주시 S에 있는 T 우체국에서 경북 U ㆍ P ㆍ V에 거주하는 이장 ㆍ 새마을지도자 ㆍ 새마을 부녀회장 등 총 225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사설도 G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살포하였다.
b 사설 발행일: 2017. 11. 22. 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