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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고 어두운 날씨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과 같이 후사경끼리 부딪힌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사고 이후에 피해자 차량이 신호를 보낸 이후에야 피고인은 정차를 하기 시작하였고, 다만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서히 정차(약 460m 진행)하였을 뿐이지, 도주하려 한 것은 전혀 아니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후사경끼리 살짝 접촉한 것으로서 사고와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차량수리비 견적서도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부분까지 과다하게 수리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