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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2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30.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관 포 고갯길 편도 1 차로를 관 포 IC 쪽에서 장목면 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8세) 의 E 체어 맨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 원위 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G(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H(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I( 여, 5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금고형 선택(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중앙선 침범 사고인 점 등 고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