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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19나203365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A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이 2002. 3. 5.이 아니라 2001. 11. 7.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2쪽의 각주 1)을 삭제한다. 제3쪽 박스 안 마지막 행의 “(3) 퇴직금”을 제4쪽 상단 박스 안의 표와 그 표 아래 첫 행 사이로 옮긴다. 제7쪽 상단 박스 아래 제5행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5년까지의 각 중간정산 퇴직금(원고 A은 300만 원, 원고 B은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각 서증의 제1 ~ 2쪽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원고들은 피고가 강제로 각 영수증에 서명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5. 12. 24. 피고에게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2005년 손익계산서(갑 제32호증)에 ‘퇴직급여’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8쪽 제2 ~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2012. 9. 24.경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전체 근로자 37명 중 19명으로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고, 2012. 10. 8.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였는데, 위 규약 제7조에는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이 제도의 설정일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