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1 2014고정8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카바레 내 ‘E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8: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큰 접시 4개, 작은 접시 10개, 수저 한 묶음, 수저통 1개, 전기밥솥 1개 등을 임의로 가져갔고, 같은 달 10. 18: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쟁반 1개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