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1629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7.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