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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고단498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과일, 채소 등 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3.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E(E, 여 )를 월 1,166,000원을 주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까지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9명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1. 의견서 (F)

1. 심사결정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피 단속 외국인 및 고용업체 명단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범칙금을 3 차례나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사업장 규모를 줄여 한국인 만을 고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