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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113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사 당하는 등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지자 피고인이 부모님과 거주하던 아파트 중 빈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13:00경 충북 증평군 C아파트 102동 3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의 알루미늄 창살을 잘라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해 다용도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의 안방 및 거실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커터기로 피해자들의 집 방범창 알루미늄 창살 또는 창문의 유리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현장문양검색(족적), 사진설명, 관내 금은방 G 매입장부, 유전자감정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설명(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