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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단1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0:08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대술면 산정리에 있는 32번 국도를 예산 방면에서 신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2세)으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같은 날 00:44경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