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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4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4.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804호에서, C, D, E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필로폰 1회분 투약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모발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유리한 정상: C, D, E 등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다.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