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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나102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주택법령상 또는 근로계약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2012년 장기수선공사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당해 입찰이 유찰되도록 하였고, 시설물보완공사에 장기수선계획서에 없는 항목을 포함하거나,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공종별 공사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택법령상 또는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6. 9. 7. 부평구청으로부터 주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 2016. 10. 4. 과태료 240만 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 7, 10, 12, 13,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12. 2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관리수수료 월 258,05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1. 17.부터 2015. 1. 1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탁받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2012. 7. 17. 원고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3. 7. 22.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③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