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9. 10. 7. 08:35경 B ‘크루즈 2.0 디젤’ 자동차를(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E시장 쪽 이면도로에서 진입하여 강원도청 중앙로타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위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보행자 진행 신호가 점등되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로 그대로 진입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G조합 강원도지점 앞 횡단보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