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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4노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2000년 특수강도죄의 전과가 1회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 인정 여부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및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전거보관대 등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이를 절취해 온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서로 동일ㆍ유사한 점, 비록 고도의 전문기술은 아닐지라도 계획적으로 이루이진 범죄이지 그 범죄행위의 태양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약 3개월의 단기간 동안 2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