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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2083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각 자동차의 수리와 관련된 보험금지급채무는 8,645,47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하고 그 중 차량번호 A 폭스바겐 골프를 특정하여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3. 28., 2013. 6. 25. 및 2013. 9. 30.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피보험자들로부터 수리를 의뢰받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수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수리 이전부터 원고가 보험자인 자동차의 교통사고 수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들의 의뢰를 받아 수리를 마친 피고에게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계속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각 자동차의 피보험자들이 피고에게 그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각 자동차 중 차량번호 B 스포티지 자동차와 차량번호 C 아반떼 자동차의 각 수리비에서 각 피보험자가 부담할 자기부담금 각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각 3,854,850원과 598,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적정한 수리비에 관한 다툼이 있는 이상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나.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수리의 필요성과 수리비의 타당성은 피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고, 당해 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