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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과 2016. 1. 20.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오던 중,

1. 2016. 11. 24. 21:3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피 혈종, 안면 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의 상해를 가하고,

2. 2017. 2. 4. 21:0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나는 가정이 있으니 당신과 자주 만날 수 없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외투를 잡아당겨 H K5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같은 날 21:05 경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외진 골목길까지 약 3km를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 하는 피해자에게 “ 문을 닫으라.

”라고 하면서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23:0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전신 타박상 및 피하 출혈’ 의 상해를 입게 하고,

3. 2017. 2. 4. 23:00 경 계속해서 위 H K5 승용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윗부분까지 올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드러난 상체의 사진을 수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 1의 사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판시 제 2의 사실: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판시 제 3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