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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5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42』 피고인 A은 2017.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8. 오후 무렵 용인시 기흥구 F,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17. 7. 28.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28. 오후 무렵 위 A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2017. 8. 25.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8. 25. 오전 무렵 안성시 H에 있는 B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B에게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20:16 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7. 8. 2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25.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16 경 C 명의의 위 I 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8. 1. 8.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1. 8. 오후 무렵 안성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상호 불상의 마사지 샵 2 층 복도 화장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