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합3253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원고에게 232,578,000원 및 그 중 각 43,353,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의무 내지 원상회복의무로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일자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