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11.20 2013나9680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의 “피고 Y”을 “피고 E”으로, 제4면 제13행의 “1,000,000원”을 “1,000,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피고 E 명의의 주식이 H에 대한 공로주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증거부족으로 배척한다는 점과 당심 증인 Z의 증언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