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고, 그 자백 진술이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돈을 포장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변경, D의 교수실을 방문한 횟수에 관한 진술 변경, D의 교수실 위치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등의 지엽적인 이유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1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6. 9. 16.경 D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모두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