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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7 2012고단1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경찰서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제일모직 쪽에서 의왕경찰서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1차로는 좌회전 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처리 된 점 등 참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