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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4. 16. 선고 2007구합9168 판결

집합건물과 대지지분의 명의자가 다른 대지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제목

집합건물과 대지지분의 명의자가 다른 대지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집합건물법에 의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이 귀속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위 건물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 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외에 달리 처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주문

1. 피고가 2007. 2. 14.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중 별지 권리목록 기재 각 대지권 지분에 관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하남○○○회(당초에는 하남시 ○○○○조합이었으나 몇 차레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되었다. 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는 1994. 6. 1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1997. 9. 2. 위 지상에 위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과 토지 중 별지 권리목록 기재 각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소외조합으로부터 또는 소외조합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다른 수분양자로부터 각 취득하여 위 권리목록 기재 각 건물등기일자에 위 건물에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조합이 원고들의 위 각 건물등기일자 이후인 2007.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2007. 2. 14. 소외조합이 체납한 1997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1.435.922.4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다음(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007. 2. 15.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분리처분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 참조)

그리고 집합건물법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제4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위와 같이 소외조합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분양을 통해 원고들 명의의 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에 있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소외조합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분양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 하지는 못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소외조합이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등을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절차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환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므로, 이에는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를 통한 처분금지의 효과로 국세납부의 이행을 강제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과 아직 공매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이상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토지소유자의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은 허용되어야 한다거나, 원고들은 일부 매매대금지급채무가 남아있는 전유부분 등기명의자들이서서 대지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이 귀속되었음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위 건물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 부분은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외에 달리 처분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가 소외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위 건물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 사용권 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외에 달리 처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② 원고들이 일부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외조합이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외에는 원고들이 소외조합을 상대로 분양계약이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의 이전을 구하는 데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위 미지급한 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를 확보하는 수단을 취할 수 있는 외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대지사용권 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