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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2 2019가단233910

대여금

주문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21,428,571원, 피고 D, C은 각 14,28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11. 15.부터 2019. 1. 2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E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각 대여 시 정한 변제기일 중 가장 늦게 도래한 변제기일은 2019. 10. 20.이다. 2) E은 2019. 12. 23. 사망하였고, E의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D, C이 그 상속인이다.

3) 피고들은 2020. 1. 15. 수원가정법원 2020느단84호로 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0. 2. 2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가1, 2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E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1,428,571원(50,000,000원 × 3/7), 피고 D, C은 각 14,285,714원(50,000,000원 × 2/7)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9. 10.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0.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