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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15661

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2015. 10. 30.부터 원고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5/16지분의 소유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16지분을 의정부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5. 10. 30.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15.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별 전유세대는 별지 제3 목록 표 중 ‘전유세대’란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아무런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집합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5/16 지분을 취득한 2015. 10. 30. 이후 전유세대별로 연 476,000원의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B, C, D이 별지 제3 목록 표 ‘전유세대’란 기재 각 해당 전유세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연 476,000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은 위 각 전유세대 중 1/2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를 넘어 각 전유세대 지분 전부를 소유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 238,000원(=476,000원 ÷ 2)의 비율로 계산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청구 중 이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