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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22 2019가단825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 2004. 5. 24. 양주시 D 임야 4,404㎡, E 임야 7,695㎡, F 전 295㎡(이하 3필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5년경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단지의 부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피고가 그 무렵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맡겼다.

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이 G의 요구에 따라 2015. 12.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8,740만 원 상당의 면석과 조경석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가 2015. 12. 24. H에 3,850만 원을 입금하자, H이 같은 날 원고에게 2,05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가 2016. 4. 4. H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자, H이 다음날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가 2016. 3. 2.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마. 피고가 2016. 6. 2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대금 3억 9,000만 원, 기간 2016. 6. 20.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016. 6. 21.까지 하자보수공사는 수급인이 처리하고 그 비용은 미지급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도급계약서(갑 2호증)에 미지급 대금(돌값) 8,740만 원 중 5,3000만 원과 미지급 대금(시공비) 1억 2,860만 원 중 3,55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서면이 첨부되었고, 그 서면의 말미에 ‘미지급 금액은 정산 후 결산키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2, 8, 9호증의 각 기재, 갑 7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