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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2노1496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를 자신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다른 채권자인 G에게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운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건물 253호에 있는 제휴점 (주)E에서, 렉서스GS350 F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중고자동차구입자금 4,600만 원을 36개월간 매월 15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첫 회분 1,955,912원 이후 35개월간 1,900,24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구입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에게 1,90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G에게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면서 G이 이를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리라 예상하지 않았고, 실제 G이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G에게 자신 명의의 차량을 이전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지도 않은 점, ③ 피고인은 뒤늦게 G과의 차용금 변제방법에 관한 약속을 뒤집고 차량을 돌려받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