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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15 2015고단2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734호 소재 E(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3. 12. 10.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3. 7.분 임금 628,8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470,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3.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846,97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퇴직금 체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774,7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청산하지 못한 액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산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