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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3 2014노331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일 자수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와 금전관계로 다투는 과정에서 나무토막과 돌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사안으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주하였으나 당일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2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의 특별가중요소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을 이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