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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6 2013고단2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43』 피고인은 학원의 학생 통학버스 등을 중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18대에 이르는 승합차량을 보유하면서 학원, 교회 등의 학생 수송 사업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차량들이 노후한 차량으로 많은 수리비 부담을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료 미납, 정기검사 불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수회 압류되는 등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나 이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7. 부산 남구 용당동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E 콤비 승합차 1대에 대한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학원생들 운송을 소개하여 매월 200-300만원의 수입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보유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나 사업 운영이 어려웠고 위 콤비 승합차는 이미 2009. 12. 21.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압류되는 등 운행중단의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이스타나 승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이어 2011. 9. 10. 위 콤비 승합차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1,3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3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65』 피고인은 2011. 9.경 이후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사업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차량이 노후되어 많은 수리비 부담을 지게 되고, 의무보험료 미납, 정기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차량이 수회 압류되는 등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나 이를 통한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