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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구합1062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B 조성사업(C 조성사업 2단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 피고 고시 : 2013. 3. 20. 담양군 고시 D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수용재결일 : 2013. 9. 27. 수용대상 : 담양군 E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배롱나무 2,60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13. 11. 11. 보상금액 :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이전비 15,435,882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 이의재결일 : 2014. 6. 19. 재결내용 :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이전비를 16,627,000원으로 증액함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지장물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확정을 잘못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 제1항은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