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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5 2019가단31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 17.자 2017카확18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카확187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가합911, 서울고등법원 2017나9697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10,81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터잡아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9.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제1028호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6,210,810원, 이 사건 경매절차 비용(인지대 5,000원, 송달료 31,725원, 등록면허세 20,900원, 현황조사비용 103,260원) 160,885원 합계 6,371,695원을 피고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하므로 변제공탁한다는 내용을 공탁원인사실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위 변제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 및 이 사건 경매절차의 비용상환채무가 이 사건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 6,210,810원 및 경매절차 비용 ① 인지대 5,000원, ②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③ 등록면허세 12,420원, ④ 지방교육세 2,480원, ⑤ 송달료 예납금 31,725원, ⑥ 경매예납금 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