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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4 2020노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거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가(제2회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03면>), 검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을 하지도 않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으며,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많이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