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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1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6.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287-3에 있는 동보아파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화전사거리 쪽에서 부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해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2012. 11. 6. 19:20경 인천 계양구 G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H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