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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0677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4. 12.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4. 12. 22. 접수 제24269호로 1994. 12.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11. 4.경 파산자 충청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위 B에게 가지고 있는 대출원금 9,5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은 2015. 6. 25.경 21,248,453원의 이자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경료된 시점으로부터 무려 약 20년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인지 아니면 대여금 등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나. 이 사건 가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기재대로 1994. 12.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파악한다면 그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1994. 12. 20. 매매예약에 관하여 행사 기간의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그 성립 당시인 1994. 12. 20.부터 10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