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507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부동산 물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로부터 받았던 100만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70만 원만 돌려받고 피해자가 나머지 3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C)으로 “너 집에 찾아갈테니 서면 젊은 놈 깡패한태 당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길 사시미 칼로 너 한번 능해봐라 이년이 어디 사람을 어떻게 보고 너 오늘 늦어 너 회사 못찾아갔다니까 너 집에 기다려라 사람보낼게 이년아”라는 문자를 보내어 협박하고, 다음날인

6. 22. 07:04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 나를 우습게 보는데 너 한번 당해봐라 너 아들 구청에까지 어떤 영향이 미칠지, 엄마가 어떤짓하고 다니는지, 은혜를 원수보는 연을 그냥 둘수는 없어 너 두고보자 이년이 내가 겪은 수모 너 100배 갚을께 이년아.”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