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0 2013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2:2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비둘기 자동차 정비공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박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