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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36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20:30 경 광주 광산구 월 곡산 정로에 있는 하 남 주공 아파트 107 동 앞길에서 피해자 B(41 세) 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오게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행인의 안면 부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봉합수술을 받았고 향후 반흔 성형술이나 진탕이 발생한 치아의 근 관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