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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괴정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위 도로 양쪽에 주ㆍ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의 F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1,14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