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3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알선하거나 수수 및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4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증인 F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그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