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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7 2015고단45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 규정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E, F, G, H, 매수인 (주)테스콤 사이에 체결된 고양시 일산동구 I 대 398㎡, 위 J 대 1008/2016㎡ 및 101호, 201호, 202호 824.33㎡ 건물, 위 I 246.03㎡ 단독주택, 위 K 대 320㎡, 위 L 임야 111/175.333㎡를 48억 원에 중개하면서 매수인 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3. 3. 20.경 1억 원, 2013. 4. 5.경 1억 원을 건네받아 법에 규정된 중개수수료{(48억 원×9/1000)=43,200,000}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확인)

1.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자기앞 수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에 규정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 많지만,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민사소송에서 합의하여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