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5291347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채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41581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하는 등 업무수행 결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별지 목록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