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5나121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녀 C의 유학비용을 피고를 통하여 I 운영의 H에 송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합계 67,712,760원을 피고가 지정한 N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의 자녀들 명의로 위 돈을 H에 송금하였을 뿐 C의 이름으로 송금하거나, C에게 귀속하여야 할 돈임을 명시하여 송금하지도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소변경신청서(2015. 4. 17.)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거나, 이 사건 약정 과정에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서 송금받은 67,712,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서 67,712,760원을 송금받았으나, 위 돈을 C 이름으로 H에 송금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제7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부인 K는 H를 운영하는 I에게서 아들 C의 미국 사립초등학교 입학 및 유학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고, C을 미국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기로 하고, H에서 그 준비과정 및 입학 전후의 Private Tutoring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2) K는 H에서 C의 미국 비자 발급 및 초등학교 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