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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15127

주주대표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 17행의 “회사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써”를 “수금관리 및 지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외면함으로써”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 내지 15행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을,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3, 6, 8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H의 횡령행위를 묵인, 방치하였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를 “G의 수금관리 또는 지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H의 횡령행위를 묵인, 방치하였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