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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6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12. 1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소유인 C 카이런 차량의 후미등에 검정색 오라클 필름을 붙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13. 3. 4.경까지 인천 서구 D 등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