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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9. 10. 2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09. 12.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0. 1. 2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로, 2010. 2. 2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2.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27. 1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예배를 보러 가기 위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시가 1,400만원 상당을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7. 12:30경부터 2013. 2. 5.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4,4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1. 27. 12:30경부터 2013. 1. 29. 21:00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3. 2. 1. 08:54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2013. 2. 6. 16:2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545-2 메가마트 앞 도로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