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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5구단1009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5. H빔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빔과 빔 사이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전완 근위부), 우측 요골 신경 손상, 우측 정중 신경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5. 8.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관절의 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우측 제5수지 근위지절 운동범위 1/2 이상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14급 6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능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관절의 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장해등급은 8급 4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1 수동적인 운동 각도 측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 우측 수근관절 : 배굴 50도, 장굴 70도, 요사위 15도, 척사위 20도 우측 제1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지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우측 제2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80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50도, 신전 0도 우측 제3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우측 제4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80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40도, 신전 0도 우측 제5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