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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9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22:00경 인천 부평구 C 공영주차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2세)이 주차해 놓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여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876,709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성행, 건강상태,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