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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4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6 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7:48 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 345 백마장 사거리 하이 마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아 사거리 쪽에서 백마장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적 산 터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5세) 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