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8:44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 곡로 99길 7-1 출판단지 네거리 앞길을 출판단지 방면에서 월성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C 방면에서 월성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4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블랙 박스수사),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