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불법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형식상으로는 특정 후보자가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선 후보자 중 D고등학교 출신인 G에 대한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으로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이 정한 경선운동에 해당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 14:40경 아산시 C, 3층에 있는 D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직원 E을 통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법인 인터넷 F을 이용해 “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3은 경선운동의 방법을 선거운동과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선거가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고, 당내경선은 당원 또는 일반 국민이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