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33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36,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36,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